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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의협회장 출마 공식화 "필수의료 패키지 강력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악법 저지 투쟁 조직을 강화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협의 발언권을 키우겠다는 목표다.1일 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서을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의협 회장이 되겠다는 각오다.박 예비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통한 신뢰 강화 ▲수가 계약 체계 개선 및 실익 사업 발굴 ▲면허취소법 개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지역의사회 활성화 및 의대생·전공의 조직 강화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등 악법 저지 투쟁 조직 강화 ▲회비 납부 시스템 강화 ▲의협의 정부 단일 창구화 ▲산하 지부·직역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했다.국민 건강 관련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의료계 내부 문제에 적극 개입해 대외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강화한 영향력으로 정부의 의협 패싱에 강력히 대응하는 등 의료 정책 수립의 단일 창구가 되겠다는 것.중간평가라는 파격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의료계 내외부 갈등을 부추기고 회비가 소요되는 불신임 투표 대신, 일정 주기로 회무에 대한 평가를 받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 당선 후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중간평가를 회피하거나 안 좋은 결과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공약이 공약인 만큼, 이날 발표된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도 관련 정책이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됐다는 지적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의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을 의협과 소통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말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결국 이번 패키지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속이기 위해 부수적인 내용을 나열했다고 본다"며 "이런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국가 재정에 어떤 해악을 끼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게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정책인지 걱정이 크다.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수십 차례 협상 진행했음에도 의료계 리더들이 우려했던 내용이 그대로다"라며 "정부가 의협을 패싱한 것인지 의협이 이를 용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의료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세부 내용의 허점을 파악해 강력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투쟁 동력이 저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뼈 아프다는 반응이었다.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기 이전에 조직 강화 및 내외부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의료계를 옥죄는 여러 현안과 정책을 사전에 대비해 조직을 강화하고 회원 홍보로 동력을 모아야 했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회원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직력 강화를 위한 내부 홍보도 부족했고 외부적으로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등 여론전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박명하 예비후보는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의료계를 패싱한 채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난국에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본인의 주요 성과로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한 것을 꼽기도 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추진력으로 승리를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이겨본 장수가 이기는 법을 알 듯, 지금 같은 상황에선 외부 압박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비대위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커다란 바위를 깨기 위한 어려운 시도였지만 여·야당 사이의 정쟁에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적절한 판세를 분석했다"며 "또 보건복지의료연대를 통해 의사를 내세우지 않고, 약소직역을 전면에 세우는 합동작전과 대한간호사협회의 허점을 파고든 여론전으로 독단적 행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당시 비대위는 전국 시도의사회와 함께 서울과 지방에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끈질긴 추진력으로 결집시켰다. 이런 한결같은 노력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끌어냈다"며 "전장에서 이겨본 장수는 이기는 방법을 안다. 올바른 판단력과 끈질긴 추진력으로 간호법 저지를 승리로 이끈 경험으로 앞으로 이기는 의협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행한 것도 주요 성과다. 특히 이는 감염병 여파로 개원가 경영난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의사로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국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회원들이 의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당시 정부와 지자체도 감염병 대유행 상황을 컨트롤하기 어려워 선제적으로 동네의원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낸 좋은 경험이었고 이후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화상담, 원스톱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등 발 빠른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며 "동네의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전우와 같은 동료 의식, 구의사회와 시의사회의 존재 의미를 인정받는 성과를 낸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동안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활동이 국민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이를 강화·확대해 정착시킨다면 자율징계를 넘어 의협이 실질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회원이 법적 처분을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시정시키는 것이 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이득이라고 봤다.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성과를 내는 리더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에 대한 정부·정치권 압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강한 협상력을 발휘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박 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사심 없이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과 정의로운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왔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악법에 저촉돼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더라도 영광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의협 회장을 정치입문의 자리로 이용하지 않겠으며, 재선을 위한 내부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행동하고 성과를 내는 회장이 되겠다"며 "올바른 판단력, 강한 추진력과 투쟁력으로 회원들에게 실익이 되는 협상을 실현하겠다. 사면초가의 난국에서 상시 비대위원장 각오로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2 05:30:00병·의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의협 '자율징계권' 기반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문제 의사회원의 신속한 처벌을 위한 정부·중앙회 협조를 촉구했다. 마약류 불법 처방 등으로 의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8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7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 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 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 처방 및 다이어트약 처방 등이다.이들 민원을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으로 결론 났다.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단체 자율규제 및 기능 강화, 자율징계권 부여를 위한 사업이다. 의사가 동료 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윤리 위배 등을 상호 모니터링해 평가하는 방식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박명하 회장을 단장으로 6명의 광역위원을 정해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년부턴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전평단을 통해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으로 조정, 방송·유튜브·성형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을 성과로 꼽았다.다만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선 일부 저지 효과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설명했다.단순 주의가 필요한 문제 의사의 경우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상위기관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시범사업 운영 구조를 보면 전평단은 1차 조사 후 행정처분이 필요한 문제 의사를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넘긴다. 이후 중윤위 차원에서 재조사를 진행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복지부로 넘기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조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전평단이 문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결정되기까진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전평제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한 문제 의사 규제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행정처분까진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의사는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경고 조치하는데, 동료의 평가를 우려해 시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는 행정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불법적인 경우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에서 전평단 행정처분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이뤄지는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전평단 조사 결과 가장 심각했던 문제 사례는 불법적인 펜타닐 패치,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건이었다. 전평단은 이를 중윤위에 행정처분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복지부로 이관됐지만 처분 여부를 전달받진 못했다는 설명이다. 문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이 같은 행정적인 문제로 문제 의사가 신속하게 환자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문제 의사를 신고해도 환자로부터 격리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같은 의사가 봐도 환자를 봐선 안 되는 의사라고 판단한 것인데 이를 복지부가 미루는 것이 안타깝다"며 "더욱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처분이 더욱 늦어지는데,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계속 환자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의사를 환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선 신속한 행정처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변호사협회처럼 문제 회원이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평단에 자체 조사권이 없는 것도 어려움으로 꼽았다. 민원이 보건소로 이첩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 전평단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문제 의사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소 등에 정보를 요청해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전평단의 민원 해결 건수가 72건에 그친 것 역시 이 같은 제한 때문이라는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 황규석 단장이 전평제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황규석 단장은 "그동안 12건의 조사 중단 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복지부가 보건소에 조사를 이첩하거나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경우"라며 "이는 시범사업이어서 법적·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생긴 어려움이다. 본사업이 진행될 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전평단은 전평제 시범사업이 의사단체 자율징계권 및 면허관리권 확보의 첫걸음라며 이에 대한 의협의 관심과 복지부 협조를 촉구했다.박명하 회장은 "시범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상황인데 정부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다. 문제 의사의 품위손상, 비윤리적 행위는 유·무죄 다툼에 앞서 신속하게 차단해야 하며 재판은 그 다음이다"라며 "본사업 근거를 마련해 의협이 자율징계권과 면허관리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필요할 때 말로만 자율징계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평제 시범사업으로 그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차기 의협 회장은 이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논의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황규석 단장은 "국민은 의사 면허가 철밥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의사가 윤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단이 전평단"이라며 "현재는 이를 달성하는 기간이 너무 긴데 면허박탈법조차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린다. 실제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도 판결 전까지 의사로 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면 행정처분은 6개월이면 바로 내릴 수 있고 전평제를 활용하면 더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회원을 평가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이다"라며 "전평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며 이를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노력하겠다. 차기 의협 회장 역시 이를 잘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1-19 05:30:00병·의원

의협 '밥그릇 지키기' 표현 김윤 교수 중윤위 징계 회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의료계 관심이 끌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과 대학 증원을 주장하면서 의협이 "돈 많은 개원의만 대변하고 있다"며 대중을 호도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대한의사협회가 김윤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하기로 한 한편, 자체 면허관리를 통한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그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관적인 주장으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은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과 정체 의사 회원을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이 의학자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으나 이는 무한할 수 없고, 동시에 회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의협은 부산지역 대리수술 혐의 회원을 검찰 고발하는 등 회원 자율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임기 만료로 재구성하면서 향후 자율규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추진단은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해 구성됐으며, 독립된 의사 면허관리기구를 통해 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의사면허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겠다는 것.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기존과 같이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전 회장이 연임하게 됐다. 부단장도 기존과 같이 전문가평가제 양동호 추진단장과 의협 김봉천 부회장이 연임한다.간사로는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각 산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7명의 위원(단장 포함)이 추진단 활동을 이어나간다.면허관리 권한을 정부에서 의협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의협 정관을 개정하고, 운영 체계(안)를 마련하는 등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기반을 다져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의협은 이번 "추진단 위원 재구성을 통해 그동안 진행해 온 국내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면서도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징계를 통한 자정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1-10 11:52:48병·의원

의사 이사장의 소신 "의사들 잘못하는 부분, 바로 잡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철학은 변한 게 아니고 30대 초반 교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다."의사이면서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지난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과잉진료 문제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과잉진료는 곧 내가 낸 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힌다.그는 "의업을 시작한 게 40년이 넘어간다. 그때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 했던 진료행태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며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졌다. 그 당시 의사가 가졌던 철학, 불필요한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철학이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이사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꼽았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의료계 주도의 운동이다. 의사가 직접 나서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자정 행동'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캠페인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진료하는 사람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인데 본능이 개입되고,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며 "의사는 경험이 없을수록 검사에 의존한다. 경험이 있을 수록 환자를 보기만 해도 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알고리즘만 잘 짜면 과잉진료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CT 청구가 너무 많아서 확인해봤더니 이상 경향이 아니고 심사 지연의 결과였다. 비정상적인 신호는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잉진료 금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필수의료 지원은 정부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정 이사장은 "전문의를 따지 않는 의사도 많고, 전문의를 따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게 현재 분위기"라며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도 과거 3000명이 일하는 총량 보다는 약 2700명이 일하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그는 "필수의료 영역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의사 숫자도, 수익도 부족하고 노동강도는 강하다. 자녀에게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를 하라고 다그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라며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수가 구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이 관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이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과잉진료를 경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 이사장이 고민하는 주요 정책은 '표준 진료지침마련'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다.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행위나 과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권고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표준진료지침이 기준이 돼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 우려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오랫동안 관행이 되면 그렇게 안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된 소신"이라고 말했다.또 "의료계가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약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활용,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조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름 '소통과 배려'로 꼽고 솔직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둔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자신의 소신이 사회에 관통했을 때,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도 되나라고 한번만 물어주면 된다"라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 환자가 1년 동안 외래를 3000번이나 방문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마어마한 의료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가 관심만 가지면 환자가 어디에 얼마나, 무엇 때문에 다녔는지 알 수 있다"라며 "환자를 병으로만 보지말고 사람으로 보면서 따뜻하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 양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2023-09-15 15:21:20정책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 개최…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크리스털 홀에서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 및 현안을 강의했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의 초석을 다시 한 번 함께 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원워크숍은 ▲1부 상임이사회 겸 확대 이사회의 ▲2부 한의사 초음파사용 대법원판결 규탄 궐기대회 ▲3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 ▲4부 임원워크숍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했다.임원워크숍 특강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한방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장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법적 대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로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유인행위 및 무면허 진료행위 관련 사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강의했다. 또 전문가평가제 법적 제도화 추진을 통한 자율 징계권 확립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파기 환송 배경과 그로 인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언급하며 의료계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대개협은 실손보험 변화와 존재 이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실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강의했다.병협은 보건의료정책 평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강의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 회장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고통 받는 회원들의 민원 해결이 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든든한 강원도의사회로 거듭나 제39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의사회, 움직이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8:01:25병·의원

반환점 돈 이필수, 간호법·의대정원 반대…'비대면' 여지 남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의대정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공익성을 강조하는 등 의료계 개입을 강조했다.11일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면허관리강화법 패스트트랙 추진이 논의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패스트트랙 추진되는 간호법…의협, 단계별 대책 마련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한 면허관리강화법을, 상임위원회 표결로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고 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협회 차원에서 단계별 대책도 수립하고 있다. 회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13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구성되는 등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도 강조했다.그는 "간호계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6개 단체가 보건의료단체협의회를 탈퇴하기도 했다"며 "이제 우리나라 의료는 특정 직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협업하는 시대다. 간호법 이후에도 연대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의사가 조정자 역할을 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자율정화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도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관련 공청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에도 적극 건의한 상황이지만 정치권 동의 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의료계 위상 회복을 위해서는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회원을 엄벌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율징계권 확보를 논의를 전향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의결로 중앙윤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 추계를 설명하고 있다.■의대정원 확대 시 의사 과잉 심화…"비용 대비 효과 낮아"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과잉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엔 출산율이 OECD국가 중 최저점을 찍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37년 자연적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도래한다는 분석이다.더욱이 통상 의사 배출되기까지 14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지금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의사 자연적으로 넘쳐나는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의사 양성에 사용될 세금을 고려하면 의대정원은 비용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다.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의 대안으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매칭하는 사업을 강조했다. 관련 시범사업 추진과 본사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는 비용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이다. 의대를 새로 만들기 위해선 초기 설립 비용만 2000억 원 이상이 들고 이후 교수 등 인력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 공공의대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에 공익적 역할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필수의료과를 두게 하면서 해당 인력과 시설에 지원을 늘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며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거나 지역 현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당부했다.이어 "2024년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4년 후에야 의사가 배출된다. 하지만 이 시기엔 이미 자연적으로 의사가 넘쳐나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며 "더욱이 의대 설립 비용과 교수 등 초빙, 시설 투자, 유비 비용을 합치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 지금도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수의료 전문과를 두게 하면서 지원책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과 관련해선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의료 분야 특성상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의료계는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뜻이 모였다"며 "의료에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플랫폼에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하며 영리보단 공적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본 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정책연구소 3차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 이를 토대로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과 컨센서스를 형성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는 반환점 회무보고 기자회견 현장■임기 반환점 맞은 이필수 집행부…4대 과제 제시1년 6개월 간의 회무로 반환점 맞아 그동안의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회장은 그동안의 당정대응으로 의료계 친화적인 입법 활동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4대 주요과제로 ▲회원 권익 보호 ▲정치적 역량 강화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를 선도를 제시했다. 이 회장 그동안의 성과로 ▲반의사불벌죄 단서조항 삭제 및 의료기관 보안인력 기능 강화, 응급실 폭행시 신고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의료인에 대한 보복적 폭력을 엄단하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발의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와 함께 조만간 여야에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 소식도 들려올 것으로 예상한다. 필수의료협의체 논의 역시 정부의 대책 발표를 통해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법안·정책들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힘쓰겠다"고 말했다.회원 권익과 관련해선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한 민원 해결과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고 사회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대국민 활동도 조명했다. 또 그 일환으로 ▲MBN 방송을 통한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대국민 공익캠페인 ▲TBN한국교통방송 추석특집 '건강의 모든 것' 4편 송출 ▲KMA-TV를 통한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나눔활동과 국가 재난·재해사건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조했다. 향후엔 시도의사회와 함께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해 관련 활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한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무르익은 결과물들이 나오도록 해야 할 때다.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도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합리한 제도에는 전문가의 책무로서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11 18:37:57병·의원

"의협내 면허관리원 생기면 강력한 자정작용 나타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면허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의료계 자정작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의사회 박유환 회장. 지역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광주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허위, 과잉진료 및 윤리적인 문제, 사무장병원 색출신고 등 여러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심의 기구. 박 회장은 "올해에만 2건의 제보된 사건에 전문가평가제 심의를 진행했으며 1건은 대리수술에 대한 내부 고발 형사사건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긴급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1건은 본 전평단에 허위 과잉진료에 대한 내부 제보로 전평단에서 두 번의 심의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 중앙기관에서 조사 중이라 결과를 관망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아직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제보가 많지는 않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경찰이나 행정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는 형편"이라며 "향후에 의사면허 관리원이 의협에 생긴다면 전문가평가제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광주 지역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도 큰 논란이 일었다. 박 회장은 "방송에서 문제가 된 당일 오후 전문가평가단 회의를 발빠르게 열어 상황을 알아봤다"며 "동업 개원의들의 경영권 분쟁으로, 제보자로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파일 및 기록물과 해당병원의 소명자료 등을 취합해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고발사건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다음날 바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로 사건을 회부해 사건을 처리했고, 의협에서 현재 대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의사회 현안으로, 광주 지역에 한방 병의원 수의 분포도가 높은 문제도 이슈로 거론했다. 그는 "전국에 한방병원이 440개 정도 되는데 광주광역시에만 87개로 여타 시도에 비해 인구수 대비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다 보니 사무장 병원 형태로 개설되는 한방병원이 많고 경쟁이 심해서 불법환자 유치 및 과잉진료,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불법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업하던 한방병원이 갑자기 폐업하고 사라지는 일명 '한방 떳다방'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 박 회장은 "이는 결국 불법, 허위 과잉진료를 심평원이나 보험사의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행태"라면서 "한방병원 수입계획서를 보면 입원환자수가 수입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자보 관련 허위 환자를 과잉유치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형태인 양한방 협진이란 미명하에 경험없는 젊은 의사나 은퇴한 노의사를 고용해 허위, 과잉진료를 유도해서 의사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최근 모대학병원에서 수련받던 젊은 의사가 직전 잠깐 근무했던 한방병원에서의 허위진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회장은 41대 이필수 회장 의협 집행부에도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필수 회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 협상을 먼저, 이후 투쟁을 중점으로 사안을 타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며 "그 일환으로 3%의 수가협상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보류, 의사면허박탈법 저지, 비급여 보고 유예 등 대처를 잘하고 있지만 다소 여당의 입법 놀이에 끌려다니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작년 9월 4일 의정합의때 유예되었던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법안이 11월경 백신 완료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언제든지 상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의협의회와 항상 투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전했다.
2021-07-14 05:45:56병·의원

의사 비윤리행위 근절 강화...의협, 24h 공익제보 받는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의협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의료계 자정활동 강화에 돌입한다. 협회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 지부 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세부 방침을 결정한 것. 사진: 의협은 앞서 2일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 드러난 회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제8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의결하고, 의료계의 자정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자율정화활동에 추진방향은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추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추진 ▲중앙회와 시도의사회의 공동 자율정화 추진으로 잡혔다. 세부 추진방안은, 협회 및 시도지부별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동시에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율정화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할 예정.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한 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신고센터의 경우, 국민 공익신고까지 접수 범위를 열어뒀다.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제보자 신원 등에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 "극소수의 의사들이 관여한 대리수술이 환자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들의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회원들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가칭)중앙자율정화특별위원회와 (가칭)시도자율정화특별위원회로 나뉘며 시도지부,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의원회 등의 추천으로 시도별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자율정화신고센터를 통한 신고접수는 유선전화 및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1-06-25 12:00:38병·의원

의협 "잇따른 대리수술,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인천 지역에 이어 광주 척추전문병원에서도 무면허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데, 의협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는 한편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9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년 전인 2018년 발생한 광주 척추전문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난 인천 대리수술 사건 때와 같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광주경찰청에서 해당 병원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 원내 CCTV를 확보했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대리 수술 등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대리수술 의혹 관련해 의협은 먼저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면밀한 조사 및 평가를 위해 광주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조사를 의뢰한 상황. 의협은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알고도 묵과했다면 이는 의사의 명분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동료 의사가 내부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이상은 동료라 하더라도 비윤적리적인 의료행위에 가담한다면 간과하지 않고 고발하여 자체 정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의료현장에서 무자격자·무면허자의 의료행위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자율정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유사한 불법 행위에 즉각 면밀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4일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대표원장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2021-06-09 11:56:22병·의원

대리수술 또나오자 칼빼든 의협...”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논란으로 불붙은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근철책으로 '내부 자율정화 강화방안'을 꺼내 들었다. 복지부와 공동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비롯한, 24시간 익명 제보가 가능한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신고센터 설치 등이 자정활동의 주요 방안이다. 현재 시민단체 등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수술실내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이유로 평행선을 그었다. 사진: 좌측부터 의협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이필수 회장, 양동호 추진단장.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회견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장선문 중앙윤리위원장,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 박명하 법제부회장,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자리했다. 일단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해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대표원장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한 수술실 CCTV 설치 방안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이라며 "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수술 근절을 비롯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활동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추진 "행정처분 의뢰 등 자율규제 기틀 마련" 이에 자율정화 강화 방안으로는,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를 올렸다.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장은 "의사 윤리는 외부적 감시나 법적 통제보다는 의료인 단체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다른 전문가단체들도 1차적인 자율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평가제의 궁극적 취지는 적발과 처벌 보다는 예방과 질향상에 두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기틀을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사회에서 제1기 사업이 시작됐으며 2019년 5월부터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시도의사회로 사업지역을 확대해 제2기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양 추진단장은 "환자유인행위, 불법처방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는 엄격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는 중징계인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경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수술과 같은 일부 몰지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CCTV 설치의 경우, 일반적인 외과 수술의 경우 가슴 심전도 부착과 도뇨관 등을 삽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체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돌발변수가 가득한 응급수술은 더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4시간 익명 제보 가능 '자율정화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외에도 의협 중앙회 자율정화 특별위원회 및 각 시도의사회에 24시간 제보 가능한 '자율정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도 대안으로 나왔다. 박명하 법제부회장은 "신고센터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익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보자 신원 등에 대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가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등 신속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전문가평가제에서 다룰 사항은 전문가평가단에 의뢰하고 중윤위에 회부돼야 할 사항은 지체없이 중윤위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 중윤위의 조사 및 심의 기능도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장선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의식과 자율적 면허관리 역량을 공인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중윤위는 징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및 심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내 CCTV 제안의 경우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신체)정보 노출부터 소신진료와 수술을 제한하는 부분까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다양한 전문가 논의를 통해 컨센서스를 형성해 추후 입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2 20:59:00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의료계·환자단체 입장차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둘러싼 첨예한 찬반 대립은 역시나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간 입장차를 좁혀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현영 의원의 법안 이외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은 당초 발의한 법안을 수정법안을 내놨다. 복지위는 26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안을 두고 공청회를 실시했다. 수정 법안에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 환자 혹은 환자보호자의 촬영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의료기관은 촬영, 녹음한 자료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보관기간 및 자료폐기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CCTV로 촬영한 내용은 '1.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수술 등의 경과(수술상황)를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할 때', '2. 의료사고 중재를 위해 분쟁조정원이 요청한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본을 발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은 사본발급시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자정활동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면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사면허관리원을 추진 중"이라면서 "수준이하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의사면허기구'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윤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거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명부 작성, 지문 인식 등)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회원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 및 적발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 김종민 보험이사는 "고난이도 중증질환 수술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쟁 상황을 피하고자 소극적이고 보존적인 수술 문화가 만연화돼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했다. 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희대병원 오주형 병원장은 "수술의 전체과정을 일거수일투족 CCTV로 감시당한다면 심리적 위축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다른방식으로 진료를 유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촬영자료가 목적 이외 해킹, 유출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보다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파장이 클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인 의료인이 촬영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주형 병원장은 CCTV설치로 인한 비용부담도 거론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40~50개 이상의 공간에 CCTV를 설치하고 영상자료의 저장, 보관 문제 등을 고려할 떄 막대한 유지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그는 또 "수술실 내 CCTV한대 설치로 의료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 먼저 설치하겠다는 의견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K방역에 앞장서는 의사, 간호사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오 병원장은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부적절한 인원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다록 봤다. 하지만 환자단체 등 시민단체 또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최근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을 예로 들며 CCTV 설치 의무화를 거듭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료계의 제안을 하나하나 반대하며 △CCTV설치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하며 △'의료인의 동의'가 아닌 '환자의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의무촬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 △설치대상도 병원·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열외가 없도록 했으며 △촬영 대상도 모든 의료행위로 할 것을 주장했다. 안기종 대표는 "최근 척추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무자격자인 다수의 원무과 직원이 환자의 몸을 절개, 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수술한 사건이 적발됐다"면서 CCTV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보호를 위한 법안은 대부분 통과했지만 수술실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수술실 내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응급실에는 100% 설치되어 있지만, 환자나 보호자도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면서 "수술실 CCTV설치는 오히려 고위험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5-26 12:50:30정책

박홍준 후보는 엘리트주의? 대화합 이뤄낼 보통의사

메디칼타임즈=이상범 |특별칼럼| 내가 이 후보를 왜 지지하냐면…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전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 6명이 쏟아져나오면서 각자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느라 분주하다. 메디칼타임즈는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후보의 지지자를 통해 특별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 *특별칼럼은 해당 칼럼진이 글을 보낸 후보자 순으로 게재합니다. 이상범 원장. 우리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의료 악법과 잘못된 사법 판결,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는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의사가 국민 건강과 생명의 수호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빨라진 변화 속에서도 우리 의사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 성찰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우리 의사들은 역병과 맞서 싸우며 모든 것을 갈아넣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강한 지지층을 내세운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인 의사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제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렇게 늘어난 의사는 '지역 의사와 특수 분야 및 의과학자'가 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방 첩약 급여화'와 '입학 기준이 불분명하고 교육과정이 부실할 것이 뻔한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의사라면 누구도 동의하기 힘든 정책들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합리적인 비판과 의견에는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였습니다. "지방의 병원에는 왜 의사들이 부족한지, 내외산소라고 부르는 생명을 다루는 과들이 왜 기피대상이 됐는지, 소명과 사명이라는 의사의 덕목이 왜 이제 바보같은 헛된 꿈이 됐는지 문제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해법이 아닌, 국민을,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진짜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라고 발표한 어느 전공의 선생님의 마음과 같이 시작된 의사들의 파업 투쟁은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ˑ여당과의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합의 성사에 대해 저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이 아쉬워했고, 더군다나 정부와 여당은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졸속 정책들의 재추진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모르는 이들이 오로지 상식적인 법의 잣대만을 가지고 들이댈 때 현실에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1997년의 '보라매병원 사건', 2011년 '아청법 개정' 등에서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의사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추진했던 의전원 제도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폐지되었던 것처럼,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양성될 의사들이, 과연 정부의 뜻대로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필수의료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의사들로 성장하게 될 것인지, 그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를 멈추어 세상을 바꾸자"는 파업 투쟁은 이런 불합리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견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수많은 상처와 부작용, 그리고 책임지고 수습해야 하는 일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의사들의 실리를 챙기고, 국민들의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합니다. 의사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도덕적 전문직'으로 의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 높은 대한의사협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개별 의사들이 행하는 진료의 자율성과 질을 보장하고 증진시키는 것, 진료 행위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설명과 동의 과정의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키는 것, 환자와 사회에 이득을 주면서도 우리 의사에게 합당한 보상을 줄 수 있는 의료정책을 제안하는 것 등이 모두 대한의사협회가 관심가지고 참여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선진국의 의사와 같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갈등과 투쟁 보다는 대화합과 조직화를 갖춘 대한의사협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정신이 강조되는 때에 박홍준 후보가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화합을 통한 투쟁의 완성'이라는 구호 아래 '의사면허관리원'과 '전문가평가제'의 정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부분은, 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프로페셔널리즘을 완성해야 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의사들의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또한 우리를 옥좨는 도구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야 '디테일에 숨어있는 악마들'을 찾아내 없애고, 우리에게 유용한 정책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6년 전 중랑구의사회의 총무이사로, 박홍준 후보는 서울시의사회의 총무부회장으로 처음 뵈었습니다. 서울시 각 구의사회에 쌓여있는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과 직역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도 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해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시던 모습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이후 서울시의사회장님이 되신 이후에도 의사로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득하고, 회원들의 비판과 의견에 대해 항상 경청하며, 서울시민에게는 의사의 좋은 이미지와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홍준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직역별·전문과별로 분열된 우리 의사들을 다시 통합하고, 늘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아젠다를 선점당해 끌려 다녔던 의협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오는 AI를 기반으로 한 미래의료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 의사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열린 안목과 자세로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박홍준 후보는 '교수'와 '개원의'로서의 이력을 모두 가지고 있어 다양한 직역의 동료 의사들을 공감하고 균형감 있는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회 회장에서부터 서울시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란 직책까지 맡아본 경험과 경륜으로, 오랜 회무를 통해 만들어진 수많은 거버넌스의 경험과 대정부·대국회 라인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박홍준 후보의 이런 커리어가 '엘리트 주의'를 연상시킨다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본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동료의사를 잘 이해하는 '보통 의사' 박홍준만 생각이 납니다. 의사가 다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께서 박홍준 후보와 함께 전진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Go Together!
2021-03-15 05:45:50오피니언

의협 "살인·성폭행범 옹호 왜곡 유감"...단체행동 불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둔 여당의 '의료인 면허취소법안' 개정안을 놓고, 의료계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기존 강경 대응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작 직무와 관련도 없는 범죄 및 형을 집행받은 이후 5년까지 면허를 재교부 금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마치 의료법 개정 반대 입장을 살인이나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 보도하는 일부 언론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무엇보다, 의료인이라고 하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나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면허를 잃는 사례가 나와선 안될 것이란 입장이다. 22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요 시도의사회 단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앞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 쟁점은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됐으나,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기간에 더해 추가로 5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는 점이다. 의료계는 "본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의 대상범죄에 당해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범죄들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결격사유의 대상범죄를 무제한 확대한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면허 결격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의협은 "이 법안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의료와 관련된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법 개정의 목적인 의료인의 위법행위 방지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국회의 재검토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살인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의사를 어떤 의사가 동료로 인정하겠느냐"며 "오히려 법적으로 면허가 유지되더라도 학술이나 지역, 친목교류 등에서 배제되고 동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일부의 의사 때문에 전체 의사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의료법 개정 반대 "일부 언론 살인, 성폭행범 옹호로 왜곡 보도 유감"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변호사) 역시 "이번 개정안은 과거 유신 때 만들어진 법률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오히려 강화시킨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과실범죄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범죄의 적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대할 경우 무고한 피해가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같은 것을 보면 직업의 선택, 수행의 자유와 관련해서 직업에 지장이 없다면 제한을 하지 않는 게 일반의 형태"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직업 결격사유의 제한에 관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의사의 그것과 비교할 때, 광범위해 직업 간 평등을 해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의사 등과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하여 직무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치므로 변호사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의 면허 강화 법안을 의결했다. 의협 이재희 법제이사(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료계의 반대에 대하여 마치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협이 파렴치한 성범죄자가 마취된 환자를 수술하는 것도 옹호한다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의협이 면허관리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기존의 중앙윤리위원회와 전문가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아무런 의견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의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의료계는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본권 제한 기본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사, 심각한 문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같은 날 "국회는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목적으로 의료인 면허를 볼모 삼아 과잉 처벌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병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정기 국회에서는 의료인 면허와 관련된 의안이 의결되지 않았지만 여당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유사한 의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고 급기야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인 면허 취소 범위를 확대하고, 재교부 기간을 늘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의결하기에 이르렀다"고 지탄했다. 병의협은 "이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에서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 내용은 변호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나와 있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결격 사유 규정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의료인들은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타 전문직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억지 이유를 가져다 대는 것일 뿐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에서 높은 준법 수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해당 직업들이 법의 적용과 이용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직업들이고, 법률 관련 지식의 전문가로서 본인 전문 분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직업윤리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법률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높은 직업윤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와 연관된 부분에서 요구해야 타 직종과 형평성이 맞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의료인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법안 소위에서 의결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며, 법안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도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가 무리하고 명분없는 이번 법개정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두말할 것도 없이 이는 의료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기본권 제한의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도 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것은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경남의사회는 "의료인의 인권과 국민으로서 누릴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의료인의 고유 업무 수행에 차질을 유발하는 과잉 입법"이라며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할 법률의 적용을 과도하게 확대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의 의료법 개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1-02-22 12:04:54병·의원

의료생존권·규제 타파 등…의협회장 후보 공약 6인 6색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를 마친 후보 6명은 어떤 공약을 제시했을까. 메디칼타임즈가 6명의 후보자 공약을 비교한 결과 '의협 대통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의협 회비의 파격적 인하 방안과 평회원 복지서비스 확대, 대회원 의사결정 시스템 개편, 의료분쟁특례법 촉구 등 비슷한 듯 서로 다른 공약으로 디테일에 차이를 뒀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는 김동석·박홍준·이동욱·이필수·임현택·유태욱(가나다순) 회장 등 총 6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끝마치면서 본격 선거전을 치르게 됐다. 일단 등록순서별 후보자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회원 권익 보장을 앞세운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과 의료계를 옥죄는 각종 규제 타파,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 방안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선 병의원가에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진상파악과 의협 차원의 '개원가 지원팀' 구성안도 이번 선거에 새롭게 부상한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책을 받아내겠다는 얘기다. 더불어 '의료 4대악'으로 규정지은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추진에는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후보가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강력한 의협엔 한목소리…'공약 디테일에 승부수 or 굵직한 투쟁 선언' 임현택 후보자. 후보자등록이 가장 빨랐던 임현택 후보(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1970년생·충남의대)는 이번 선거에 '현명한 선택'을 강조하면서 존폐위기에 놓인 주요 과목들에 전폭적 지지 선언과 함께 12가지 공약을 꺼내놓았다. 메이저 진료과목과 수년간 레지던트 지원조차 없는 과들을 우선적으로 살리는 한편, 이를 위해 회장이 직접 회원과 소통하는 채널 구축과 전공의 임금수준 개편, 의료사고 등 법적문제 발생시 소속병원의 책임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색적 공약사항으로는 복지부 인증 병원이 아닌, 의협이 인증하는 좋은 병원사업을 도입하는 동시에, 부당한 현지조사를 제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변호사를 파견해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제도의 위헌성에 헌법소원 계획도 추가했다. 따라서 의협 사내변호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의료전문로펌 등과의 제휴를 통해 회원 법률 지원 드림팀을 가동하겠다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풀이된다. 박홍준 후보자. 박홍준 후보(서울시의사회장·1959년생·연세의대)는 투쟁의 완성형으로 '대화합을 통한 강력한 의협'을 전면에 내세웠다. 공약으로는 '회원중심의 의사협회 뉴플랫폼 창조'라는 키워드로 7가지, '의료제도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에 6가지 공약을 내건 상황. 특히 젊은의사와 개원의, 교수,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 여의사 등을 위한 별도 공약을 마련한게 특징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전 집행부 상임진 중 최소 25%(1/4) 이상은 연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집행부 연임제'를 시행하고, 회장 직속 입법의료 정책연구단 신설과 의료정책연구소 확대 개편, 국회입법대응팀을 신설해 대관업무의 조직화를 선언했다. 더불어 현 집행부에서 발을 뗀 의사면허관리원 정착과, 자율징계권을 기반으로한 전문가평가제 확대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미래의료연구단'을 만들고,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공표한 것은 이색적으로 꼽힌다. 이필수 후보자. 이필수 후보(전라남도의사회장·1962년생·전남의대)는 '분열상황 화합형 리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9가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투쟁과 협상, 회원 권익보호에 무게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의 일방통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의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것이다. 실무차원의 세부 계획으로는 24시간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회원 고충처리 전담 이사직 및 부서를 신설하고, 공단과 심평원의 현지실사를 비롯한 진료실 폭력, 공권력, 언론, 의료사고 및 분쟁, 세무조사 등 회장 직속 고충처리 즉시 대응팀을 구성한다. 대회원 권익보장을 놓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뜻. 또 코로나19 피해 회원 지원팀을 구성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지역의료 체계 개선,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 각종 의료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제안했다. ▲집행부 인적쇄신부터 의료사고 국가책임제까지 "가짜 투쟁은 금물" 유태욱 후보자. '의협 바로세우기'를 주창한 유태욱 후보(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1963년생·연세대 원주의대)는 회비가 아깝지 않은 의협으로 10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고효율 의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인적쇄신 방편으로 슬림한 조직으로의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닥터 신용협동조합 설립 및 의사연금을 도입해 공무원이나 교직원 연금 이상의 고퀄리티를 지향하는 의사연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청년쿼터제와 청년위원회 및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를 도입해 청년위원들의 최고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회별 책임부회장제를 도입과 기존 의료정책연구소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 건강보험 정책개발 전담부서를 설립한다는 것. 그리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미래의료를 대비한 의협 중심의 의료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의학정보원 재단법인을 만들겠다는 차별화된 청사진도 제시했다. 김동석 후보자. 김동석 후보(대한개원의협의회장·1959년생·조선의대)는 '의협을 의협답게' 만들겠다며, 핵심 공약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해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하겠다는 굵직한 계획을 밝혔다. 결국 협회의 역할은, 회원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않도록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 보여주기식 투쟁을 답습하지 않고, 논리적인 담판능력으로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행위로 규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고시했을때 수술전면 거부 투쟁을 이끌어 처벌 유예를 받아낸 성과에 비춰, 비급여 주사제 적정치료 협조 요청에 금감위 시정조치 민원 제기, 의사가 구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노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비해 국가 책임제를 한층 강조한 것. 또 당장 발등의 불이 된 비급여 사전설명 의무화 및 진료내역 보고의 강제화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동욱 후보자. 이번 선거에 마지막 후보자등록을 끝낸 이동욱 후보(경기도의사회장·1971년생·경북의대)는 '생존권 위기상황을 타개할 실행력'을 강조하면서, 선거과정에서 범죄수준의 타후보 비방, 흑색선전으로 회원들을 기만하고 의료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기도의사회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회원 민원 119 고충처리센터를 의협에 상시로 운영할 계획을 공표하는 동시에,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의협 회비의 30%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수가 체계의 일부 손질이 아닌 전면적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면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가짜 투쟁 선언 등 구태가 더이상 의료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계획성있는 진정한 투쟁을 통해 의료계 희망을 되찾겠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편 16일 오전 11시에는 후보자 기호 추첨, 오는 23일 오후 4시에는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2021-02-16 05:45:59병·의원

|메타TV| 의사 면허 자율징계 가능할까 ?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의사 면허에 자율징계권을 확보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주 의협 주최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중간보고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을 모시고 주요 현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준 : 안소장님 의사 면허 자율징계권, 이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부터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자율답변) 박상준: 올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나요? 의협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 안덕선 위원장: 의사의 면허관리를 전담할 예정인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10.28.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등록, 징계, 교육 등에 관한 권한과 절차를 담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면허관리원의 이사 및 소위원회 위원 임명 등 인사업무가 가장 중요한데, 임명 방식과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인사가 완료되어 공식 출범하는 시점은 오는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상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증가인데, 현시점에서 의사면허관리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한국의 의사면허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3명이다. 3명이 약 60만개의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면허관리로 충분한 문제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때가 많다. 또한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별도의 기구가 또 있다. 그런데 이 많은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실제 국회는 의사면허 관리를 위해 의료법상 규제항목을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면허 관리기구는 직원 수만 200명이 넘는다. 200명의 직원이 2만명의 의사를 관리한다. 의사 개개인에 대한 이력관리와 맞춤형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다. 우리나라에도 면허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와 충분한 의료전문가, 직원 등이 필요하다. 박상준: 개발한 초안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자율규제와 어떤 점에 차이를 둘 예정이신지요? 안덕선 위원장: 우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근거하여 변호사 회원의 등록 및 징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는 회원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 권한(조사위원회)을 갖고 있다. 즉 전문직 자율규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회원이 협회로부터 부당하게 징계받을 경우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면허를 등록,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의료법에 따라 회원의 면허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문제 사안을 조사할 권한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박상준: 현행 의료법을 보면 변호사법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방안이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따라서 변호사법과 동등한 수준의 자율규제 권한을 획득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더욱 세부적으로 회원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연령,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한 직무능력을 검증하며, 환자의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환자와 회원 간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의사면허관리원의 최종 목표는 변호사협회의 기능을 넘어 회원 개개인의 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있다. 다만, 변호사법과는 달리 의사만을 규율하는 단독법이 없는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의사의 자율규제를 효율적으로 안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다. 박상준: 전문평가제 2기 시범사업 중간 결과에서 법적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핵심이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하리라 보시는지요? 안덕선 위원장: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제3자 기관에게 제공 등의 권한과 절차는 반드시 법률 또는 의사협회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과 회원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면허관리원, 중앙윤리위원회, 전문가평가단의 역할과 기능이 조정 또는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허관리와 회원의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박상준: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문평가제를 두고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하면 불식시킬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덕선 위원장: 예전에는 자율규제, 동료평가와 같은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윤리와 관련한 학회 등 단체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젊은 의사 및 중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존재조차 모르는 회원도 다수 존재한다. 분명한 것은 면허관리기구 또는 전문가평가제 등의 존재는 의사와 환자, 의료인과 시민 사이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환자는 검증된 의사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사는 전문성과 의료윤리를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면허관리구의 1차적 기능은 회원들에게 굿 프랙티스가 무엇인가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의료윤리 등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정보 공유를 통해 가이드를 제공하고, 의료사고, 과잉진료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면허관리기구는 의사의 안전한 직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다. 면허관리기구의 이러한 기능과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으며, 이제는 회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관건은 등록과 징계 등 일련의 절차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업무를 면허관리원으로 일원화하고,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회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박상준: 해외에선 전문가평가제가 잘 정착됐다고 하는데, 국내 접목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영국의 경우 GMC는 2012년 동료평가에 의한 검증(revalidation)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모든 의사는 5년 주기로 숙련된 동료와 함께 치료 사례, 동료 및 환자로부터 받은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한다. 의사는 타인이 아닌 의사 동료와 함께 함으로써 검증 절차에 협조하고, 검증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 이는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의사 집단의 사회적 신뢰, 위상 강화, 기술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임이 분명하다. 박상준: 면허관리원 설립 이후에도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협회 회원들의 자율규제를 담당하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중첩부분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데 복안은 뭡니까. 안덕선 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에서 정한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중앙윤리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앙윤리위원회는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현재의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중앙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회원 징계는 면허관리원의 기능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관리원과는 업무 협력 관계 또는 일부 업무의 위임 관계로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면허관리원이 출범하여 등록, 불만 접수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상당부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허관리원을 중심으로 한 면허관리체계가 의료법에 반영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은 면허관리원으로 흡수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박상준: 이제 3월 의협 회장선거를 끝으로 41대 새 집행부가 들어섭니다. 집행부 변화에 따른 입장변화나, 계획의 연속성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덕선 위원장: 이미 대의원총회는 KMA Policy와 결의문 등을 통해 의사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제 면허관리원 설립은 어느 집행부라도 추진하여야 하는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금번 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면허관리원에 관한 입장, 업무추진 방향성 등 아젠다가 정리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차기 집행부에서도 면허관리원에 관한 거버넌스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의 주요 현안으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의사가 의사를 징계해야 하는 만큼, 결론이 어떻게 날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5월 설립에 차질이 없길 기대하면서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2021-01-25 05:45: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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